스프라이트와 스프린트 사례
"스프라이트"는 코카콜라사의 브랜드이고, "스프린트"는 롯데칠성(주)의 브랜드이다.
1992년경 코카콜라사는 롯데칠성의 "칠성사이다"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레모네이드 향을 함유한 사이다를 "스프라이트"라는 브랜드로 시판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맞서, 롯데칠성사는 같은 종류의 제품에 "스프린트"라는 브랜드로 시판하였다.
코카콜라사는 "스프라이트"가 1985년도에 특허청에 등록한 자사 등록상표임에 근거하여
롯데칠성사를 상대로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이에대해, 롯데칠성사는 상표검색을 통하여 자사상표 "스프린트"와 유사한 "스프린터"라는
브랜드를 제일제당이 선등록하여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제일제당에 상표권 양도를요청하였다.
제일제당 측은 롯데칠성사가 자사의 설탕을 구매하는 가장 큰 고객이라는 사실 때문에 무척
고민하였다. 결과적으로, 롯데측에 2년간의 사용권을 허락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롯데칠성사는 제일제당의 "스프린터"브랜드로 시판을 계속하였고, 코카콜라사는 재차 가처분신청을 내었는 바, 법원에서는 코카콜라사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여 코카콜라사의 참패로 끝났다.